한석화 위원장 “산폐장을 막기 위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며 감사원을 성토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조건은 법령 위배 소지' 통보한 데 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통보 처분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대해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을 주장해온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은 당사자(사업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추측에 의존하여 변호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스스로 선택한 거래행위를 강압에 의한 피동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감사보고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제한조건을 수용하고 사업 지속과 용량을 확대했음을 감사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며 "(이것이) 사업주의 선택이자 관계기관과의 거래행위였음에도 마치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과정에서 찬성 측 주민들의 주장만 듣고 반대 측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반대 측 시민들이 3차례 제출한 의견서에 감사원은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했을 뿐 면담 요구까지 묵살"했다면서 "줄곧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요구한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배제하고 찬성 측 주민은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며 감사원을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는 ‘강제처분’이 아닌 ‘임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감사원은 통보 문구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즉, 위반될 '소지' 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며 "설사 감사원이 법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법 해석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오스카빌산폐장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감사원을 향해 “지난 3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산폐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4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목숨 걸어 싸웠는데 감사원이 사업자 편에서는 편향적 감사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목숨 건 제2의 투쟁을 할 것이다”,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충남의 전역에서 전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들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전국 폐기물이 충남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치현 당진참여연대 회장도 연대발언에서 “당진시에도 전국 폐기물이 묻히는 매립장이 들어선다”며 “무분별한 매립장 조성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임정래 지곡면환경지킴이 사무국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사기업이 아닌 공기관이 운영해 안정화 기간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 매립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시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맹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소송 중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 법인데 감사를 실시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시 따져보겠다"고 하고 "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산시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접수한 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실시로 지금까지 최종판결이 연기된 상태여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