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불법노점상 단속요구하는 주민민원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태안군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꽃지 해수욕장에 불법 노점상들이 해변과 인도를 점거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위험에 노출돼 주민들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으나 태안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3일 ‘안면도 꽃지, 노점상들로 몸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으며, 태안군 담당 공무원이 민원 제출인, 취재 기자에게 “31일 단속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실제로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단속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일정을 잡아 단속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는 노점상들이 해변 산책로 인도에 천막을 설치 점거하고 있어 해변에 직접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꽃지 해변과 할매, 할아배 바위를 볼 수 없을 정도며,심지어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거한 탓에 관광객들이 차도로 이동 해야돼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큰 상황이다.
한편, 꽃지 해수욕장 해안관리권이 올 12월 초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으로 이관돼 태안군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노점상들이 차지한 곳에 꽃지해수욕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안군이 ‘꽃지해안공원 주변환경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포토존 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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