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정의당, [농어민수당]으로 어민수당을 함께 담자,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미 안희정 도지사 때부터 2017년 시작 45만원을 이미 지급 중, 중복되는 부분 고민
충청남도 농민에 대한 기초수당 성격의 농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계속 되어온 상태에서 조례제정 운동본부 측이 "주민들의 조례제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충남도 의원들이 따로 조례안을 만었다며" 규탄기자회견을 가진 상황에서 참여한 운동본부 측과 규탄대상이 된 자유한국당의원 및 정의당 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어 소개한다.
지난 관련기사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7
각각의 관련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1. 올초 발족한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과 의원발의와 주민발의의 차이점에 대해
2.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한 입장
3. 농민수당이던 농어민 수당이던 지원할 액수규모
4.민주당 도지사와 충남도 집행부가 이미 지원하던 친환경 농민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
5. 주민발의 운동에 정의당의원을 배제시켰는가에 대한 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인식차이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도온부 측의 입장
최용혁 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과 운동본부 측의입장
1. 올초 발족한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과 의원발의와 주민발의의 차이점에 대해
충남도의회에서 올 초부터 농민수당 연구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연구모임에 농민이 참여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농민회 대표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8월에 두 차례 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으니 의원발의를 자제해달라고 성명서도 발표했었다.
우리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요건인 주민 17,000명 이상의 주민동의 요건을 훨씬 넘겨서 37,000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고 이를 제출했는데 그 직전에 의원발의안을 내놓으니 주민발의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가볍게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자치의 시대에서 주민자치 아니겠는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의원발의하니 규탄하는 것이다.

2.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한 입장
우리는 어민수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농민수당의 근거인 조례제정을 위해 행동한 운동본부 측의 노력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얼마든 조율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다만 농민과 어민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다.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마련하는 방법도 잇다.
3. 농민수당이던 농어민 수당이던 지원할 액수규모
우리 운동본부의 조례안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민주당 도지사와 충남도 집행부가 이미 지원하던 친환경 농민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
민주당 도지사가 이미 지급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고 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5. 주민발의 운동에 정의당의원을 배제시켰는가에 대한 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인식차이
정의당을 배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운동본부를 꾸리면서 정의당과 민중당에게 제안공문을 보냈다.
기자가 운동본부 측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메일 내역을 보내왔다.
수신인 중 jxxxxxx.xxxxx@xxx.xxx를 가진 사람이 정의당 관계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측에서는 여성농민회 등과 민중당은 2017년부터 농민수당에 관해 연구노력해왔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이 출마한 모든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걸었음을 알려왔다.
전국의 농민수당 조례안들이 바로 지난해 민중당의 공약과 농민회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B도의원과 민주당의 입장.
중남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제정과정에서 민주당이 왜 빠졌는가?
1.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이 포함되어서 연구모임을 꾸린 것을 알고 있다. 주민발의 조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안다.
2. 농민수당과 농어민 수당에 대한입장
우리 민주당은 이미 안희정지사 때부터 농업환경 실천수당을 매년 지급해왔다.
2017년엔 35만원, 2018년에는 38만원, 2019년에는 45만원 등 충남도내 18만여농가 중 이미 14만 8천여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주민발의 조례에서는 매월 20만원으로 해마다 24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의원발의안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는데 이미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지급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하는 중이다.
다만 충남형 농어민 지원조례가 마련되면 기존 농업환경 실천사업 지원금은 없어지게 된다.
당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이고 우리도 공약에 당연히 반영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당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지원에 조례안에 따른 지원이 중첩이 되면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해진다.
즉 주민발의 안이던 의원발의 안이던 간에 이미 충남에서 실시중인 농민지원에산과 중복지급되면 충남도 에산에 큰 부담이 된다는 요지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5번 항목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자유한국당 방한일 의원의 입장
1. 올초 발족한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과 의원발의와 주민발의의 차이점에 대해
-주민발의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의무는 조례제정, 에산심의 행정감시 아닌가?
주민발의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의원발의는 주민대표인 소수의 의원들을 설득하면 되는게 아닌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집행부에게 농민수당에 집행부에 농민수당에 대한 정책제안도 했었고 이를 위해 올 초에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가졌다.
연구모임에는 민주당과 농민회와 집행부 국장과 농정과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원 2명과 각지역 농민대표포함 총 14명의 인원으로 연구모임을 꾸린 것이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은 7월인가 중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민중당은 충남도의원이 없어서 못들어오게 된 것이다.
연구모임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4번의 토론회를 가졌고 선진지 견학도 했다.
이 모임에 농민단체와 농민회도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농민연맹 정책실장이 와서 농민수당에 대한 설명회도 했었고 정의당도 정책설명을 했다.
2.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한 입장
의원발의안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안의 차이점은 농민수당(운동본부 측 안)이냐 농어민 수당(의원발의 안)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어민이 들어간 것은 충남도 기본소득보장 추진위원회에 태안출신 농어업인 연합회장님이 참여하여 요청해서 어민이 들어간 것이다.
규탄성명에 대해서 우리보고 농민수당 조례제정 움직임에서 후발주자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정책제안했고 올 초부터 연구모임을 발족해서 활동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예산지원 받아 연구해놓고 이제와서 결과를 내놓으려 의원발의하려는 것인데 취소하라니 의원의 직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다?
*참고 후발주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운동본부측은 2017년부터 농민수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농민회와 민중당 등이 노력을 했고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이 출마한 모든 선거구에서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걸었음을 정해왔다는 입장이다..
3. 농민수당이던 농어민 수당이던 지원할 액수규모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고 했다, 농어민의 경우 즉 농민도 되고 어민도 될 경우는 농민이던 어민이던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4.민주당 도지사와 충남도 집행부가 이미 지원하던 친환경 농민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에 현재의 집행부의 지원방식에 대해서 질타한 적이 있다. 나는 농정과장도 해보고, 산림축산과장도 해 본 사람이며 농사도 짓는 사람이다.
우리의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어민에 대한 기본수당도 필요하다고 봤고 아까 말한대로 어민이 토론회에 와서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규탄성명의 내용도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주민발의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니 다 된 밥에 수저가지고 온다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하니 또 비난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노고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말을 아끼고 있다.
5번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자유한국당의원이 대답할 의무는 없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
1. 올초 발족한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과 의원발의와 주민발의의 차이점에 대해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연구모임이 있어서 7월 이후에 참여했고 토론에 한 번 참여했다.
지금도 연구모임에 참여 중이라고 봐야한다 주민발의는 과정이 수고스러운 면이 있다.
주민이 의원들을 잘 설득하면 의원들이 발의하면 주민발의보다 수월하지 않겠는가?
정의당의원으로써 의원이 있는 정당으로써 의원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2. 농민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한 입장
농민수당 조레제정 운동본부와 조례안이 다른 점은 명칭에 있다.
운동본부측의 조레안의 명칭은 [농민수당]이고 이번 의원발의에 응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민수당도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의 당론이 있어서 농어민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어민의 제안이 있기도 해서 어민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농민수당이던 농어민 수당이던 지원할 액수규모
4.민주당 도지사와 충남도 집행부가 이미 지원하던 친환경 농민 지원금과의 관계에 대해
3,4항목에 대한 답
민주당소속 도지사들의 집행부가 친환경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조례안에는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지않고 ‘에산의 범위내에서’라는 집행부의 설명도 있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있다.
운동본부의 안은 매월 20만원씩이라는 점이 골자고 우리의원발의안은 에산의 범위내에서라고 제시한 바가 다르다.
충남도 의원발의안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정했다.
5. 주민발의 운동에 정의당의원을 배제시켰는가에 대한 운동본부와 정의당의 인식차이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우리 정의당에 동참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나는 의원으로써 어민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정의당의 당론에 따라 도의회 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형 농민수당지급에 대한 근거인 조례제정에 관하여 주민발의 운동본부 측과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간 사안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주민발의 안과 의원발의 안에서의 뚜렷한 차별점은 명칭에서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다른 주체들은 농어민수당이라고 정해서 차별이 있으며, 농민수당지급액수에 대하여 운동본부 측은 매월 20만원씩 1년에 총 24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의 지급액수설정은 1년간 6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진다고 해도, 액수로는 네 배 가량 차이가 있다.
이 지급액수 차이가 운동본부와 나머지 정당간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다.
양 측이 조례발의 과정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의원발의 안과 주민발의 안에 대해서 어느 안이 채택될지 상호 절충안이 채택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