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운동본부의 노력을 무시한 유사조례발의 철회하라
조례제정운동본부의 노력을 무시한 유사조례발의 철회하라
  • 백다현
  • 승인 2019.12.1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농민수당 주민발의안 제출 후 유사조례발의 한 충남도의원들 규탄 기자회견

"주민자치권 침해다"

"조례제정운동본부의 노력을 무시한 유사조례발의 철회하라"

조례제정운동본부의 노력을 자신들 업적으로 가로채려했다는 일부 시민들의 평가도...

서산출신 김옥수 도의원 이건 의원발의를 철회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서 밝혀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 정의당의 대안이나 입장은 따로 정리해서 전달하겠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지난 1129일 자유한국당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몇 달 동안 충남도의 제사회단체 정당이 추진해온 주민발의 한 조례안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규탄하고 나서 충남사회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 온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안이 의회로 부의되는 시기에 맞추어 유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며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청구 조례안의 내용과 정신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주민에게 부여받은 힘과 권한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을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자행한 해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밝혔다.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 활동이다.

특히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청구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 측은 이번에 발의한 도의원들이 행정안전부 역시 자치법규 매뉴얼을 모를 리가 없으며, 도의회 전문의원을 통하면 자치관련 법규놔 법규의 제정운동의 취지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주민청구권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도의회 일부의원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비판을 하며, 이들은 “37천여명에 달하는 주민청구인에 대한 도전을 당장 중지하고 현재 도의원들이 발의한 유사조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 측은 즉각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차후에 정의당의 대안이나 입장은 따로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운동본부에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농민수당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도의회 앞에서는 의원 발의안 철회와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 규탄하는 1인시위(1130- 1230)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 도의원 김옥수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의원이 동의를 구해와서 동의한 것은 맞지만 주민발의가 있으니 의원발의는 철회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충남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 79() : 운동본부 결성

- 725() :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공표 기자회견 / 대표청구인 접수

- 86() : 수임인 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 99() : 농민수당 중간보고 및 주민 입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108() : 36,792명의 청구인 명부 제출

- 116() : 농민수당 대토론회 진행

- 1120~30: 농민회 주도로 농민수당 쟁취 도청 앞 농성 진행 - 1129()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의 안) 행정에서 도의회로 부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도의원 발의 안) 발의

- 125() : 운동본부 성명 발표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역행하는 농민수당 의원발의 규탄한다!

1. 지난 1129일 자유한국당 김기영,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정광섭, 조길연 의원, 정의당 이선영 의원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몇 달 전부터 진행되어 온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안이 의회로 부의되는 시기에 맞추어 유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2. 누차 강조해 왔지만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청구 조례안의 내용과 정신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민에게 부여받은 힘과 권한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을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자행한 해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3.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 활동이다. 특히 국민 발안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주민청구권은 그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4. 행정안전부 역시 자치법규 매뉴얼을 통해 주민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여 유사한 조례를 자치단체가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도를 하고 있다. 주민의 입법 청구권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5. 모르고 했을 리 없다. 해당 의원들의 판단과 감각이 우스울 뿐이다. 37천여명에 달하는 주민 청구인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이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유사 조례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

6. 운동본부에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농민수당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도의회 앞에서는 의원 발의안 철회와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 규탄하는 1인시위(1130- 1230)를 이어갈 것이다.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길. 마지막 판단마저 그르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농민수당 유사 조례안 의원 발의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농민수당 유사 조례안 발의 당장 철회하라!

충남도민이 함께 만들어 온 농민수당 주민 조례 성사시키자!

20191212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가톨릭농민회 대전교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민중당 충남도당,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천안아산, 한살림 대전(부여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