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가재군
  • 승인 2019.12.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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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상습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30에 따르면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응급환자가 나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