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 박승호
  • 승인 2019.12.0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만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에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12월생부터 201911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올해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이어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돼 관내 총 57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