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의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조례안 심사
행자위의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조례안 심사
  • 국강호
  • 승인 2019.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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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행자위 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이공휘 위원장이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앞에 서술한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이은 조례안이다.

■양승조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1.이필영 기조실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월 1만원인데 비하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경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지원 경비는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교사의 인건비,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서비스 추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신현성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

검토 보고를 하는 신현성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는 신현성 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사립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충청남도 교육청에 전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0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도내 25개교 5983명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씩 연간 143억 5920만원 규모로 경비부담은 도비부담 40%인 57억 4367만원 교육청에서 60%인 86억 1552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며 동법 제27조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2항 및 제 33조 2항에 의하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충청남도가 법령에 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후 과정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여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관리기능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경비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격차 발생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도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진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지원연령을 특정나이로 한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본 조례 제정으로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등과의 갈등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이필영 기조실장의 신현성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필영 기회조정실장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필영 기회조정실장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도 교육청과 3~4차례의 실무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나이를 특정 연령으로 한정하여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만 5세로 한정한 이유는 유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 3~5세의 유아 전부에게 지원하기에는 도의 재정 부담이 크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갈등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도 교육청과 협의중입니다.

4.질의, 답변

▸이영우 의원이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의회에 사전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도의 부담이 큰 사업을 계획했나, 도의회 앞에서 유아원장들이 집단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타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나(답변: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는가, 이해관계가 큰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홍재표 의원의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8분동안 비공개 질의

▸이선영 의원의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질의하는 이선영 의원
질의하는 이선영 의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형평성을 위해 만 5세 유아에게 20만원의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부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지원 나이를 만 5세로 하여 이의 제기할 소지가 있고 향후에는 기관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유아 중심의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위원장의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언급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아에 대한 사랑과 교육비 지원은 동의하지만 2018년 7월 18일 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 동년 7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 교육청과 도 실무추진단이 최종 합의되고 동년 9월 13일 최종 실무추진단이 구성됐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핵심가치 체크리스트의 9가지 기재사항 중 ‘해당없음’ 부분이 많아 조례 제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의 협의·보고도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입법예고에는 조례안이 9조까지 있었는데 도지사의 유치원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추어지는 조항을 삭제하여 6조로 축소되었습니다.

5.간담회

6.토의

7.양승조 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조례 추진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인 방법의 부족으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심사 과정이고 이번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답변, 토의 등과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면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