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의 기획조정실 관련 3건의 조례안 심사
행자위의 기획조정실 관련 3건의 조례안 심사
  • 국강호
  • 승인 2019.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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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30분,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행자위 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이공휘 위원장이 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하였으나 여기서는 아래 3건을 심사한 과정을 서술하고 양승조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은 따로 다루기로 한다.

■김형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1.김형도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2.신현성 전문의원의 조례안 검토 보고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한정하고 있는 지원 방법 이외에 적극적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경찰대학 등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주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산출 기준과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의 신현성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4.질의, 답변

질의하는 이명우 의원
질의하는 이영우 의원

▸이영우 의원이 이필형 기조실장에게 질의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주여건 등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서부발전·중부발전 등 직원이 충남도로 주민등록이 50%정도 이전, 충남도청·출연기관 임직원 등도 상당수가 도로 주민등록이 안돼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영신 의원이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는 한영신 의원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는 한영신 의원

전국 17개의 광역시·도에는 조례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가요(답변:예), 타 지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정주여건 등이 광범위·추상적이어서 타 지역처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장헌 의원이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중요하지만 예전에 국방대 체육시설 200억을 지원한 것처럼 도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도내 거주 임직원과 도외 거주 임직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나.

▸이공휘 위원장의 질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의 답변

5.간담회

6.토의

7.김형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는 김명숙 의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는 김명숙 의원

1.김명숙 의원의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 8호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근거하여 50억원 이상의 충청남도의 모든 업무 제휴와 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사전 의결권을 명확히 하여 충남도의 재정상태을 튼실하게 하고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에 관한 추진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 추가하였습니다.

본인은 농경환위 소속 의원으로 소관 업무를 살피던 중 경제통상실의 경우 금융권과 수십억원의 벤처펀드 투자, 운영기금, 국제통상협약 등 관련하여 도의회에 사전 동의 없이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신현성 전문의원의 조례안 검토 보고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는 신현성 전문의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는 신현성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업무 제휴나 협상 대상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도지사의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나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려는 것과 도지사가 각종 협약 체결시에 도의회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본 조례안은 5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회의 사전 의결의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여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 보입니다.

3.질의, 답변

▸한영신 의원이 김명숙 의원에게 질의

50억원 이상의 협약 체결시에만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의 규정을 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김명숙 의원의 답변 - 예, 알겠습니다.

4.간담회

5.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 조례안에서 50억원 이상의 협약 체결시에만 도의회에 보고하는 문구 삭제

6.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의제 성립

7.토의

8.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가결

9.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안장헌 의원 등 14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1.안장헌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높히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 제 5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제6조에서 8조까지 위원의 임기·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 10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 11조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을 표창·포상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2.신현성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

2009년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을 운영중이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지방 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 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4조에서 8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민간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제척 등 사항을 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을 원활케 하기 위해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질의, 답변

▸한영신 의원이 안장헌 의원 및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표창·포상 등 찬성하지만 직무를 태만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제 조치가 미흡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타 지자체에는 없는 표창·포상을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고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의원, 이필영 기조실장의 답변 – 예, 공감합니다.

▸이영우 의원이 안장헌 의원 및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지방 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까(답변:예)

도민을 위해 좋은 조례인데 위원회 존속기간을 5년으로 했나와 계속 유지하면 좋은텐데(답변:위원회의 상설화 방지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법령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보통 한시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의원이 이필영 기조실장에게 질의

상위법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합니다. 조례안에는 규정이 없는데 반기별(상반기,하반기)로 위원회가 운영됩니까(답변:연 4회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을 비용으로 추계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답변:위원회의 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포상금 지급 등 최소비용이고 문화 확산,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인지와 년 4회정도 열린다는데 비용으로 3800만원 많지 않습니까(답변: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할 것이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연 10회 정도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문화 확산인데 별도로 편성한 문화 확산 비용 4700만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외부에서도 알 필요가 있으므로 외부(민간)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4.간담회

5.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 충청남도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안 중 적극행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6.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의제 성립

7.토의

8.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가결

9.한영신 의원의 수정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안장헌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심사 과정이고 이번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답변, 토의 등과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면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가결된 3건의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