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조례 제정 추진
  • 가재군
  • 승인 2019.09.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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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지원사업 추진, 행·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이 신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