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해 서산시 행정 비난 시위
차량을 이용해 서산시 행정 비난 시위
  • 가재군
  • 승인 2018.05.30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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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나게 누명 씌운 서산시청’내용의 현수막 시위

H건설, “농어촌 공사 책임감리 통해 시공했는데 공사비 지급 안해...”

서산시, “당초 계약범위를 넘겨 시공해 공사비를 증액해 청구했다”
서산시청 앞에 대형트럭 시위차량들이 줄서있다.
서산시청 앞에 대형트럭 시위차량들이 줄서있다.

서산전역에서 대형트럭을 이용해 서산시 행정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서산에 연고를 둔 H건설 관계자들로, 서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피눈물 나게 누명 씌운 서산시청이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 10여대의 트럭이 서산시청 앞에 집결한 후 서산전역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H건설 J씨와 서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2013년도에 이루어진 전액국비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했다.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H건설에게 42억원을 지급하라는 H건설 승소결정이 난 후 양측 모두 불복해 2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시가 당초 계약범위를 넘겨 시공해 공사비를 증액해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H건설측은 모든 공사는 농어촌공사의 감리 승인을 받아 실시했으며 회사가 임의대로 공사한 적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또 이와 더불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H건설이 일부 승소 한 것이지 H건설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H건설은 “1심에서 50억을 청구해 4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공사금액을 감정한 판결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승소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H건설은 서산시가 H건설 상대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H건설 관계자는 하천 준설로 발생된 흙을 농지에 투입한 것을 두고 서산시가 작업지시 한적 없으며 실제로 농지에 흙을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며 서산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일개 건설회사가 관공서를 상대로 싸워 이기기는 힘들다. 하지만 책임감리인 농어촌 공사로부터 받은 작업지시 공문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H건설의 주장에 대해 서산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H건설 측은 서산시가 감리승인을 받아 공사한 시공비 35억 원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우리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뿐더러 서산시가 부담하는 소송을 통한 비용과 이자비용이 더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민사재판에 이어 이들이 우리에게 벌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