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한국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 백다현
  • 승인 2019.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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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일본과의 WTO제소에서 승리 이번제소의 결과는?

11일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시간을 가지고 우리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음을 알렸다.

일본이 7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약 두 달 만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정부는 911일 오늘 일본이 7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일본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일본의 세 개 품목 제한조치는 일본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언급한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순수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법원의 결정에 일본이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조치라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세 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핵심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의 WTO협정 주요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수출허가를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가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 개의 주요품목을 각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였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로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감당해야한다. 일본의 74일 조치이후 두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세 건 만이 허가되었다. 일본정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우로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말해 일본의 WTO협정위반사항이 크게 세 가지 임을 밝혔다.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하여 일본조치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페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은 세 개의 수출제한조치로 양국기업들과 글러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본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한 가지 사항을 더 밝혔다.

우리시간으로 어제자정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우리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인과관계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살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8VLHGvxXw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wto제소를 할 때마다 일본에게 승리한바 있다.그 첫 번째로는 WTO 상소기구는 20193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3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5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2018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 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4월 상소를 제기해 결국 최종 승소하였다.

지난 2004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WTO에 제소했다.

2004년 일본은 1억 속의 김을 자체 생산했고, 한국산 김만을 수입하던 상황. 우리 측의 제소로 일본은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렸고, 정부는 제소를 취하했다.

20061월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2개월 만에 WTO에 제소했다.3년 뒤인 20094WTO 최종판정에서 승소했고, 일본은 관세를 철폐했다.

또한 오늘 유본부장의 발표처럼 어제 자정부로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다만 일본정부는 소송마다 패배하자 이번 패소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일본 내부에서는 승소했다고 밝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