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완섭 부인 기부행위 사건 진정저 제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야...” 사건당사자 간의 통화내역 요구

2018-05-07     가재군

바른미래당 충남도당(공동위원장 김제식, 조규선)이 이완섭 서산시장 부인 기부행위와 관련해 59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산경찰서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완섭 서산시장 부인이 지난 331일 모 사단법인에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철저한 조사가 없이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가 너무 쉽고 안이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되며, 경찰은 선관위 결정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서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정서에 당초 고발인들의 고발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 간의 통화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섭 부인 기부행위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발생 6일 만에 자체 종결 된 것을 두고 4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건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427일에는 시민들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제112조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다시 검찰에 고발되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돼 정당 기부행위란 선관위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