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화토탈 파업 사태 책임은 사측에 있어”

- 사측의 임금 교섭 해태가 파업의 원인이라 주장

2019-03-27     가재군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27일 논평을 내고 한화토탈 파업 사태의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논평에 따르면 20188월 이후 15차례 열렸던 한화토탈 노사 임금 교섭에서 회사는 임금 인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다가 지방노동행위의 쟁의 조정이 결렬되고, 파업이 임박해서야 2.3%의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애초 10.3%의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가, 회사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자 스스로 8.3%로 인상안을 조정하였으나 조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이에 대해 사측이 본인들의 제시안을 내놓아야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귀띔하였다.

또한 그는 교섭에 참여했던 노동조합 측 위원들은 회사의 그러한 태도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결국 교섭 자체를 진척시킬 의지가 없어 보여 노동조합으로서는 파업 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파업 기간 중 일반직 비노동조합원들이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4시간 회사에 대기하면서 교대로 근무하였는 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비 직원들과의 충돌을 유도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출입을 저지하여 충돌을 유도한 점 등을 들어 회사 측이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회사 측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회사 측의 태도 변화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이제라도 회사 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화토탈 노동조합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논평] 사측의 교섭 해태가 한화토탈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

한화토탈 노동조합과 사측이 2018년 임금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결국 노동조합은 지난 23일부터 5일 간의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연봉 1.2억을 받는 한화토탈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화토탈 파업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참고해야할 내용이 있다.

20154월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회사가 매각된 이후 5년 동안은 성과급 등 급여 를 삼성토탈이었던 시절과 같은 조건으로 하기로 한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삼성토탈은 인근 석유회사들에 비해 적은 기본급을 성과급으로 보전하는 급여 방식을 취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5년의 유예 기간이 2020년이면 끝이 난다.

2015년 한화그룹은 삼성종합화학의 지분을 1600억원에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토탈을 인수했다. 이후 한화토탈은 20157950억원, 201614640억원, 201715150억원, 2018162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한화그룹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회사는 연속해서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2020년이 도래하면 노동자들의 급여는 지금보다 20~30% 가량 줄어드는 상황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은 이 위기감의 반영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88월 이후 15차례 열렸던 임금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애초 10.3%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가 8.3%로 협상안을 내놓았으며, 회사측은 2.3%를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계자는 15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임금 인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되고 파업이 임박해져서야 회사는 2.3% 인상안을 제시하고, 이를 가지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교섭을 해태한 회사 측에 있다. 회사 측은 임금 인상률이 높든 낮든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에 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 사측과 노측이 치열한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 본인들의 안을 쟁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등을 떠밀어 쟁의행위에 나서게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이후 사측은 일반직 비노동조합원들을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24시간 회사에 상주시키면서 12시간씩 생산 업무에 투입한다. 또한 사내 행진, 시위 시 경비 직원과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이것을 또 드론을 이용 채증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상급 단체의 출입을 막아 정문 경비 직원들과의 충돌 또한 야기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시한부 총파업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내놓은 보도 자료처럼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기 싫었지만..” 회사가 이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이다.

파업의 원인을 회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파업을 멈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한화토탈은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한다.

2019327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