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19-03-08     가재군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야간에도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36(D-7) 기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20.4%가 감소한 수치이다.

< 위법행위 조치건수(D-7) >

구 분

전체 조치건수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2

(’19. 3. 6. 기준)

66

15

0

51

1

(’15. 3. 4. 기준)

83

18

1

64

증 감

20.4%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