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 발생, 작업자 중상

갈비뼈 골절 서산중앙병원으로 호송

2019-03-05     가재군

지난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가 근무하던 태안화력에서 4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노조운수가 작년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가 발생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사고로 4일 오후 210분 경이난니태안화력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석탄이동식 장치를 피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동료 노동자는 "이번 사고는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만일 아직까지 2인 1조 근무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기관장 등을 처벌한다는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로 허공을 떠다니고 있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탁상공론의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위해 현장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기관장 문책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