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숨지말고 당당히 보호받자 ‘신변보호제도’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임규천
데이트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미혼인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통계에 의하면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폭력 부분에서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가 14.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 받은 경우가 13.9%,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가 11.6%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곤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숨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한다..
신변보호 제도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로 임시조치 활성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
해당조치로는 112시스템에 등록·관리,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경고, 피해자 권고제도 및 신원정보 변경·보호 제도 등 10여가지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강구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관련 제도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경찰에 신변보호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