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산시의회의원 최기정
존경하는 18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석남동, 부춘동, 인지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최기정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산시의 근본은 서산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의정, 생활의정, 상생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대해 그 정책이 서산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는것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년 1월 28일에 다가구주택등 매입공고를 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접수하여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서산시는 관내에 주택 공급받을 수혜자를 수요조사하여 LH에 요청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매입대상의 주택을 보면,
<기존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구분소유등기 안된주택 ex:원룸등),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 새활주택, 연립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이괄 매입, 아파트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주택>
방2개(거실미포함)이상 건축물 구조로서 전용면적 50㎡이상 85㎡이하 이고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청년용 주택>
원룸형 건축물 구조로서 전용면적이 16㎡이상 50㎡이하 이고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