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산시의회의원 최기정

2019-02-27     가재군

존경하는 18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240회 임시회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석남동, 부춘동, 인지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최기정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산시의 근본은 서산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의정, 생활의정, 상생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대해 그 정책이 서산시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있는것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9128일에 다가구주택등 매입공고를 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19~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LH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접수하여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서산시는 관내에 주택 공급받을 수혜자를 수요조사하여 LH에 요청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매입대상의 주택을 보면,

<기존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구분소유등기 안된주택 ex:원룸등), 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1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도시형 새활주택, 연립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이괄 매입, 아파트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혼부부주택>

2(거실미포함)이상 건축물 구조로서 전용면적 50이상 85이하 이고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1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청년용 주택>

원룸형 건축물 구조로서 전용면적이 16이상 50이하 이고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중 주택사용승인일이 200911일 이후인 주택으로서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