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론화는 무효다"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 결정 불복 기자회견 반대 측, “공론화 과정 불공정했다” 결정에 불복의사 밝혀 공론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제출’을 두고 고발검토

2019-02-18     가재군

양대동소각장 반대위(이하 반대위)18일 오전 10시 서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신기원)가 추진해 결정된 양대동 소각장 계속추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반대위가 양대동 소각장공론화는 불공정한 공론화의 결정이기에 무효를 선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공론화 위원회가 추진한 시설 견학에서 소각장 2곳만 선택하고 반대위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처리 시설은 제외했다.

시민참여단은 당초 150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나 105명으로 구성한데다 2차 토론회에서 1차토론회 불참자를 제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최종 70명으로 주민을 대표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

디모스의 진행자가 중립의무를 버리고 목동소각장 견학 시 찬성유도 질문을 해 불공정했다.

서산시는 국민권익위가 업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모든 것을 승인해줬다라는 내용을 자료집에 담아 참여단의 판단을 속였다.

불공정한 공론화를 원천 재검토 하고 서산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34.8%, 찬성 21.5%을 적극 수용해라.

공론화위원회 회의록, 투표시스템 의 모든자료, 설문조사 녹취파일 등 모든 데이터를 원본대조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소각장 반대위 주민과 시의원을 참석 못하게 하고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서산시공무원들을 참여단 회의에 참석해 참여단과 찬성눈길을 교환하고 자원순환과 팀장이 찬성 측에 적극 개입해 불공정 토론을 진행했다. 위반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양대동 소각장 부지는 군사시설보호지역, 대한민국 최대우량 영농 절대농지, 세계철새도래지, 문화보호동식물 서식지 등 규제가 많으므로 소각장부지로 절대 불가하다.

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권익위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반대위는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맹정호 서산시장이 시장에 당선 된 후 모처의 식당에서 반대위 주민을 만나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도 밝혔다.

반대위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의 이유를 들어 공론화 결과에 불복하겠다며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임시장 당시 있었던 서산시와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시, 중립의무 위반 등 사실을 검토하여 불법사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반대위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공론화과정과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