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외국인 주민 지원 대상 확대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외국인 주민자녀 교육 내용 구체화...한국생활과 문화에 빠른 적응 기대

2019-01-07     이희분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외국인 주민자녀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 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여 의원은 “2017년말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은 10만여명(104,854)으로, 특히 이중 외국인 주민자녀는 12천여명(12,628)인 것으로 집계 됐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도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부터 열리는 제309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