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오스카빌 대표회장 해임투표 결과 유효 인정

주민 259명이 투표해 248명 해임찬성 오스카빌 선관위, 투표결과로 K회장 해임결정 해임 K회장 “불법 해임처리한 선관위와 서산시 공무원 법적 책임 물을터...” 서산시, “그동안 선관위원 4명인 상태에서 주민동의 절차 진행해왔으니 투표결과 적법” 투표당일 투표방해 몸싸움도...

2018-12-31     가재군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한 오스카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에 대한 해임 투표결과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산시로 부터 해임투표 결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서산시가 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장 해임투표결과에 대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배경은 지난 27일 오스카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회장 K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해 입주민 총259명이 투표 해임찬성 248표 해임반대 7표 무효 4표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앞서 K회장과 일부 주민들이 투표적법성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인 ‘(선관위)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해임안 투표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투표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27일 투표당일 투표 진행 요원과 K씨 지지 측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K회장 측에서 투표장 통로에 이불을 깔고 눕는 등 행위를 벌이는 등 극심한 충돌도 있었다.

이렇듯 해임 투표를 추진한 주민과 K회장 측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직속 상위기관인 서산시가 K회장 측에서 투표무효 주장 이유인 선관위 성원부족에 대해 선관위 인원 4명인 상태에서 동대표선출 등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온 바 이번 해임투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해임결정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는 선거관리위원이 4명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보궐선거를 통한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동의 및 한전주민대표 선출에 따른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운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투표 절차에 대하여는 그동안 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의 조치하시기...”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스카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김성오 위원장은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고 주무 기관이기도 한 서산시가 이번 해임투표에 대해 해임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의견의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우리 오스카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스카빌 대표회장 해임투표 결과 전 회장인 K씨를 27일자부로 해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결정된 K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는 치루지 않으며 내년 4월 경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오스카빌 선관위의 결정으로 각 동 게시판에 해임결정 공고를 게시했다.

해임결정이 전 주민에게 공지까지 되자 해임 당사자인 K회장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오전 선관위 해임결정이 내려지자 K회장은 이에 불복해 선관위의 결정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입주자대표 해임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아파트 대표회장 해임을 불법처리한 선관위와 서산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힌 K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은 물론 심적 손해배상도 청구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회장의 해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따라 최근 서산시아파트연합회 회장으로 K회장이 당선되어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회장 직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오스카 선관위는 해임안 투개표 전에 해임 당사자가 의뢰했던 질의 내용 중 선관위 정족수 5명 이하일 경우 정족수를 보정하라는 상위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선관위에서 재 질의하여 상위기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선관위에서 질의한 답변이 상위기관에서 나오는 즉시 해임여부가 결정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발표한 바 있다.

K회장에 대한 해임투표 사유는 다음과 같다.(해임 찬성 측 주장)

1.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공고 및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위촉공고를 위법(관리규약 404항 위반)

2. 대표회장의 업무대행을 이사 중 연장자에게 하지 않고 감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김(공동주택법 규칙 제42항 및 관리규약 194항 위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위탁관리(관리사무소)계약 해지 발송(관리규약 제53조 위반)

4. 산폐장 1기 반대위 활동비 지원금 2천만원 대표회의 결의 없이 집행

그러나, 이 같은 해임 사유에 대해 K회장은 해임 안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안에 대해서는 “201835일 서산시 건축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공고에 대한 시정공고문을 이행했으므로 관리규약 위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2안에 대해 지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사 중 연장자에 대행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회계관계 업무 중 중요한 지출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 후 회장서명을 했으므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3안의 대표회장의 독단적 위탁관리계약 해지 발송위탁관리회사 결정전 제안 사항으로 위탁관리회사가 이행 안하던 사안을 이행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산폐장 1기 반대위 활동비 2000만원을 대표회의 없이 집행했다는 4안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관련의 건이라 하여 류석곤 관리소장 입회하에 2천만 원 예비비 사용 결정된 사항을 공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상항으로 당시 동대표와 관리소장에게 개별적으로 선관위에서 면담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덧 붙여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이 있는 서산시 건축과에 문서로 위반 여부를 판단 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해임을 찬성 하는 측과 해임에 반대하는 측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회장 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