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동계 모여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결성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화학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이윤 우선 지적 나와... 서산전역 각계의 시민들이 참여해야... 서산시가 일부지역단체 하고만 정보 공유해 빈축
서산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의 시행(2019.1.1)에 앞서 조례의 내실있는 시행과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16일 오후 7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서산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대산4사 노동조합 등 20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단체가 참여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서산지역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례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조례제정 이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진영을 구축하고 주민감시단 등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한 단체들 모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대산 4사 노동단체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안전 불감증에 젖어 있으며 기업이 안전 보다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있어 우려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어 노동단체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들이 입을 모아 근래에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과 사고 대응,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사고 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사고발생시 경보 전달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는 사고피해 범위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 하므로 특정지역이 아닌 전 서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경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안전대책수립에도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산시민사회연대가 서산전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산시가 일부 지역주민단체하고만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그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활성화를 꾀하고 안전한 서산시를 만드는 활동을 위한 가칭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지역비상대응 계획 지원사업에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며 향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백윤 백지화연대 위원장은 “문구로만 남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산지역의 화학물질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조례 시행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시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희망한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회의는 5월 15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