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112신고는 국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번호이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거짓신고)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하면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허위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매년 112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찰청에서 공개한 2014년 이후 ‘112 출동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허위 장난이나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217만6천794건에 달했다. 2014년 29만3천405건, 2015년에는 40만5천99건, 2016년 69만2천216건, 2017년 36만2천772건, 2018년 28만7천692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은 현재 2019년 6월까지만 총 13만 5천6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집계된 신고 건수 중에서 실제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8천507건이고, 이중 형사입건된 경우는 4천700건이다. 이외 경범으로 처벌된 건수는 1만3천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이들 대부분이 경범처벌에 그쳤다.
이렇듯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좀처럼 허위신고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이제 왜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되는가 스스로 깨닫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허위신고로 치안 공백이 생기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계속하여 범죄사건 및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찰이라는 치안 공공재 사용의 큰 장애를 안겨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과 더불어 경찰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선진시민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민 의식 수준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의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 수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112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초기 대응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시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