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손실 보상 청구 접수 시작
20일부터 접수, 손실비용 보상
2020-08-18 서산포스트
서산시보건소가 20일부터 코로나19 손실 보상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로 손실을 입은 기관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범위는 코로나19로 시설·장비·인력 등 투입비용 또는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손실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
시는 손실보상 대상 기관에 해당할 경우 사전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접수된 서류는 시 보건소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3개월 내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심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입은 기관은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