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5미터 주ㆍ정차 피해주세요!

2020-07-24     서산포스트

서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절대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및 복선 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화재진압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서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