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각오로 내 땅과 집을 지키겠다"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혹 불거지며 주민 갈등

2020-06-14     서산포스트

충남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추진되는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천2지구 개발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MOU를 맺고 예천동 일원(법원·검찰청~롯데마트 일원) 197,280(6만평) 부지에 사업비 521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1,279세대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지난 2018년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를 서산시에 제안해 접수한 뒤 주민 동의(2/3)를 얻어 1차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역지정요청의 인·허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조합결성을 앞두고 일부 주민과 소통부재로 인한 독주성 행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느끼는 일부 주민과의 갈등이 촉발되며 사업이 표류될 전망이다.

주민 H씨는 추진위와 관련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권력기관(검찰)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맡는가하면 설계용역을 맡은 장맥엔지리어링은 시청에서 고위공직자로 은퇴한 사람이 사장과 부사장을 맡는 등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위 관계자들의 원래의 땅이 1차 공람 토지이용게획에는 목좋은 땅으로 바뀌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그동안 설계가 수차례 변경됐다."고 사업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특히 "법률사무소 등이 입주한 자신의 건물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로가 나게 설계돼 주차장이 없는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주택과 건물 주차장은 물론 12분의 조상 묘는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추진위 임의로 수용면적에 반영시켰다""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있다. 추진위 마음대로 사업신청을 강행할 경우 죽을 각오로 내 땅과 집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H씨는 이어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는 집과 땅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1차 공람 전 수차례 설계 변경이 되며 집 주변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인 설계도면이 부동산 사무실 등에 유출되면서 토지와 관련 문의하는 발길이 끊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하는 과정인데 주차장 문제 등 임의대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온 설계안이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문제의 묘지와 관련해선 "자연녹지 지역은 포함시켜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감사 지적과 관련해선 "아버지가 원래 추진위원이었는데 병투병 중에 있어 추진위에서 추천을 해서 회의록 작성 등 자체적 내부 감사를 하기위해 조합설립 전 감사로 위촉해 내부적 회의할 때만 참여한다."고 해명했다.

장맥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취업제한 고시한 업체에 해당이 안되는 업체라서 취업을 했다""도시개발사업은 추진위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다.""장맥은 용역을 맡아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업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H씨는 법원,검찰 청사가 예천동 신청사로 이전한 배경에는 H씨 소유의 400여평(법원 앞4차선 도로부지)땅을 희사해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일조를 했으며 마을회관 부지도 희사하는 등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에도 큰 공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