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해주세요

2020-05-21     서산포스트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위급한 상황이 아닌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잦은 구급차 이용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신속한 출동여건이 조성되어 119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