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충남도의원, 교육청 조례 용어 근로→노동 교체 나서

충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시대적 인식변화 반영한 조례 용어 정비 의미

2020-05-13     서산포스트

충남도교육청 조례에서도 근로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은나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대적 인식 변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오는 25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근로용어가 들어간 도교육청 소관 3개 조례의 제명과 조명, 조문이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