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위한 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안’ 제320회 1차 본회의 통과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시의적절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기대
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규
재해구호법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8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시행 2019.05.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