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위한 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안’ 제320회 1차 본회의 통과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시의적절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기대

2020-05-11     서산포스트

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규

재해구호법 [법률 제15022, 2017. 10. 31.,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86, 2020. 2. 4., 일부개정]

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시행 2019.05.30.]

4(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