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변경 사항 알아두세요!

2020-05-06     서산포스트

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오는 8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일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5,000이고 11층 이상인 것)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한다.

또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기존 30일 이내 제출에서 7일 이내 제출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도록 적용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변경된 법률에 의해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및 SNS홍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