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0-05-01     서산포스트

서산시는 202011일 기준 23,3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시된다.

서산시의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6% 상승했고, 이 중 최고가는 읍내동 소재 주택으로 87400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석면 소재 주택 13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