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20-04-13     서산포스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원 등 폭행·협박,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한편,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4. 13. 현재까지 충남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 경고 22건 등 총 33건이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