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 실시

2018-07-04     가재군

서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분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폭언, 폭행, 반복민원 등에 대한 응대 요령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악성·고질 민원 등으로 직무안정성 침해와 행정력 낭비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