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2020-04-08     서산포스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4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남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으로 고발 23, 수사의뢰 1, 경고 등 73, 과태료 4건이며, 충남지역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고발 1, 경고 1(2020. 4. 7. 현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