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69명 재산 공개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2020-03-25     서산포스트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부위원장 이계양)는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69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립대총장, 도의회 의원(42),

시장·군수(14) 59명은 같은 날(3. 26.) 관보에 공개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9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1명과 시·군 의원 168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9(5.3%)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8173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4(43.8%)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5(62.1%)으로 집계됐고, 64(37.9%)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