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방치 폐농약 체계적 관리 도입

폐농약류 수거·처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환경오염 예방효과 등 기대

2020-03-11     서산포스트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난 후 일정한 기준 없이 방치 또는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농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폐농약류 수거함을 제작·보급이 가능해지며 농업협동조합장과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수거·처리, 시책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들이 쓰고 남은 농약류의 폐기처리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지난해 1월부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먹거리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됐다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PLS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 후 남은 농약의 무문별한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과 도민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함께 폐농약 수거·처리를 철저히 한다면 사용자의 안전은 물론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한 농업·농촌과 청정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