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활동 거짓신고자 막는다

2020-01-30     서산포스트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구급활동 거짓신고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구급 허위 신고에 대하여 강경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거짓 구급신고 건수가 전국 현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거짓 구급신고로 기록된 건이 여전히 많아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거짓(허위) 구급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방(구급)활동 방해사범으로 입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홍보 등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류장균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119구급신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짓신고 : 당초부터 환자가 없었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