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의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28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추경, 2020예산 심사

2019-12-04     서산포스트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추경,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농경환위 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열렸다.

추욱 농림축산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 김명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고 당일 김명선 위원장이 김연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이어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했다. 여기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을 서술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김연, 김득응 위원장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1.김연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

농업의 순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사회적 농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는 사회적 농업의 현황·지역여건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 안 제6조는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안 제9~제12조까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황석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본 조례안은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 도내의 복지문제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규의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추욱 농림축산국장의 조례안에 관한 의견

본 조례안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내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질의, 답변

▸양금봉 의원이 추욱 농림축산국장에게 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4개소를 선정합니다. 보통 농업을 논 및 밭농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를 확대하여 축산, 양봉, 산림 등의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확산시키기를 바라며 사업의 일부를 전문화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자의 답변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복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농업 뿐만 아니라 입목·축산 등 분야별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사회적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이 추욱 농림축산국장에게 질의

본 조례안의 사업은 농림축산국 소관의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 단위사업인데 모니터링의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농림축산국 소관의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추욱 농림축산국자의 답변

없습니다.

5.간담회

6.토의

7.김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심사 과정이고 이번 농경환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답변, 토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