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75세 이상 도서민, 이르면 내년 3월 여객선 무료 승선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관련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도서민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한 ‘충남형 어르신 무료버스’와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객운송·도선사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운임 및 요금 지급대상, 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사업시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도서민이다. 지원도서는 보령 13곳, 서산과 당진 각 3곳, 홍성과 태안 각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충남도는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해운조합의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이용실적 통계를 분석해 연간 1억 1100만 원(도비·시군비 각 50%)을 비용으로 추계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교통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도내 육상 거주 75세 어르신과 비교해 도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거주 어르신 해상교통비 지원 방안(요약)
(자료제공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추진배경 및 제도의 필요성
◦충남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 : 2019년 7월 1일부 *제주에 이어 전국 2번째, 2020. 7월 국가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에 확대 시행 예정 ◦충남도지사 ‘도서(島嶼)지역 어르신’ 이동권 향상 방안 필요성 제기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해소 필요 |
□ 제도마련 방안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특별법」제35조의2
◦ 제 도 명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 지원대상 :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도서민
- 지원도서 : 21개 도서(보령 13, 서산 3, 당진 3, 홍성 1, 태안 1)
* 연륙 6개 도서(빙도․웅도․신진도․마도․안면도․황도) 및 선박(여객선․도선)
未운영 6개 도서(불모도․증도․유부도․외도․두지도․궁시도) 제외
- 도서민수 : 570명(보령 453, 서산 25, 당진 58, 홍성 8, 태안 26) *’19. 6월 기준
◦ 지원내용 : 여객선 및 도선 운임(도서민 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 확인 및 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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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정산 및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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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심사 및 지급 |
(여객발권 시) |
(매월정산, 익월10일까지 청구)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 전산발권시스템 여객선은 구축되었으나 도선은 未구축됨
◦ 예상사업비 : 111백만원(여객운임지원 101, 시스템 유지보수 10) / 연간
- 여객운임 지원 : 101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여객선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10백만원(도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