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시행

2019-11-26     박승호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달 25일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25일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 원·공장 15천만 원·재고자산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상가공장 등)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시고 가입우대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