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 조건부를 통한 기소유예 실효성 제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2019-11-13     가재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난 12일 법무보호 조건부를 통한 기소유예 제도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라는 주제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김지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김대기, 충남지부 운영위원장 이민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최재원을 비롯해 논산지청 검사 및 직원, 충남지부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검찰·공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기소유예 제도의 새로운 형태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기소유예 제도는 검사의 중요한 권한으로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인가사회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비교 형량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기소유예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법무보호 조건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법무보호 사업과 기소유예 제도를 결합한 형태이다.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취업지원(허그일자리)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기술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내용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 사업에 피의자가 참가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성화 된다면 기소유예자의 범죄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완 논산지청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협력해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대기 충남지부장은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적·전문적 조직을 통한 맞춤 사회복귀 정착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향후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에 대해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