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

경관조명이 지나치게 인도 안쪽으로 설치되어 인도 폭 협소화

2019-11-04     가재군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논평을 내고 동문동 먹거리골 사거리에서 율지6로 초입까지 설치된 경관조명이 인도의 폭을 협소하게 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논평에서 좁아진 인도로는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기 때문에 휠체어가 양방향에서 마주친다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번 경우 외에도 서산의 도로 대부분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인도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번 논평이 서산시 행정에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인도로의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지도위원은 “1111일이 힘차게 일어나서 직립하자는 의미를 담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려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였다

조정상 위원장은 선진국의 거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은 데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이 많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행정이 얼마나 장애 친화적인 정책을 펴느냐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산시는 112일 저녁 동문동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작업 점등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논평] 휠체어에게도 먹거리골을 나눠주자.

동문동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작업 점등식이 금일(112일 토요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다. 먹거리골 사거리에서 율지6로 초입에 설치된 조명 점등식을 하는 행사다.

그러나 조명의 설치로 인해 인도의 폭이 좁아져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다. 양방향에서 휠체어가 온다면 교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는 후진해야 할 판이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친절한 전형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교통약자에게 불친절한 곳은 비단 먹거리골 입구 뿐 만이 아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차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휠체어가 인도로 이동하기에는 인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서산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이와 같다.

11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힘차게 일어나서 직립하자라는 의미로 11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도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거리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리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먹거리골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반길 일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 서산시에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장애인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산시 행정을 촉구한다.

2019112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