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9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19-08-30 가재군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이혼·방임·폭력 등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건, 사실상 이혼에 관한 사항 등 총 65가구 84명을 심의·의결했으며, 1건의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현재 서산시는 2,960세대 3,916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으며,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